1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나 학교, 녹지,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20%) 부담하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축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 분양시장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연간 60억원 내외의 세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00평(330㎡)을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공동주택은 430여만 원, 1종근린생활시설은 330여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제주시는 예상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단독.공동주택은 210여만 원, 1종근린생활시설은 270여만 원의 추가 부담이 전망된다.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의 건축물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향후 20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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