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임시국회 무산 유감”
“4.3특별법 개정 임시국회 무산 유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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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무산된 것과 관련, 제주4.3유족회와 4.3연구소는 1일 성명을 통해“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여야의 시각 차이로 결국 4월 임시회기내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통탄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4.3단체들은 이어“지난해 11월 제주 4.3유족회, 시민사회단체, 4개 시장군수의 연명으로 국회 사무처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발표한 것은 4.3특별법 개정이 전 도민이 간곡한 열망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3단체들은“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19일과 25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측의 반대 입장과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빌미로 한나라당 의원의 불참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정부는 이 자리에서 4.3평화·인권재단의 설립, 국가기념일 제정,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전과기록 폐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특례혜택 부여 등에 대해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4.3단체들은 이어“이에 앞서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강창일국회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유사사건이 많은 만큼 형평성과 국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정부측은 또 4.3특별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4.3의 정의 가운데 경찰의 발포사건 문구를 삭제하고 경찰·서청을 진압대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며, 평화인권재단의 설립도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비난했다.
4.3단체들은“노무현 대통령은 2차례나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며 그동안 제주4.3과 과거사 정리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표명했던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도 최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의 진정한 해원을 소망한 바 있다”며“이런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여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과 대통령의 입장을 따라 가지 못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제주도민과 4.3유족은 또 한번 분노를 넘어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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