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일 서류 반려조치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이 물 건너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7일기한내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증명서류(토지매입 등) 등 2차에 걸친 재보완요구에도 불구,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해양리조트는 마지막 시한인 28일까지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1일자로 사업시행 승인 신청 민원서류에 대한 반려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후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었다. 현재 새수포는 5% 수준의 토지밖에 매입치 못해 사실상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은 백지화된 상태다.
특히 법환 해안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와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귀포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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