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폭행관련 합의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김 모씨(42)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김 씨는 지난 달 20일 고 모씨(47)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 피해 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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