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1년 전수조사를 실시, 무연분묘를 2003기로 잡고 정비사업을 벌여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833기를 정비했다.
시는 무연분묘 정비에 따른 개장공고를 하고 기간 내 분묘 소유자 및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장 후 화장해 양지공원에 납골 안치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경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고까지의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해당 토지 내 무연고묘지에 대한 개장허가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이후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무연분묘 정비에 따른 개장공고를 거쳐 연고자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08년도까지 무연분묘 정비 완료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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