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게재 벌금 300만원
음란물게재 벌금 300만원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8일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재한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03년 8월 자신이 일하는 모 나이트클럽의 홍보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음란동영상 8편.사진 158
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