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8일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재한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양 씨는 지난 2003년 8월 자신이 일하는 모 나이트클럽의 홍보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음란동영상 8편.사진 158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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