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0대 4개월 징역
무면허 운전 40대 4개월 징역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8일 무면허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에 대해 지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13일 운전면허 없이 부인의 차를 몰고 서귀포시
상효동~제주시 사라봉 앞까지 약 40km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
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