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여부 내주초 '윤곽'
제주도청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확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 선거개입 혐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현 제주도지사인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의 TV토론회 자료 작성 제공 및 토론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
고 있는 도청 공무원 3명의 자택과 도청 사무실 및 도지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관련 자료들을 심층 분석 중인데, 내주 초쯤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
이다.
검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를 분석,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는대
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유호근 제주지검 형사제2부 부장검사는 28일 "지금도 관련 자료
를 분석 중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
나 수사대상 공무원(3명) 외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선거관여 여부
수사도 증거물을 분류한 뒤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어떤 단서
를 포착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유 부장검사는 "어떻든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공무원의 선거개
입 여부"라면서 "쟁정 사항인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
다.
유 부장 검사는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
작성 및 토론 준비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대학 교수와
모 연구원장 등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별로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부장검사는 "흔히 수사를 생물(生物)에 비유하지 않느
냐"면서 누구든 사건관련 혐의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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