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ㆍ성매매방지법 시행 원인
경기침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제주시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이 크게 줄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00㎡(약 30평)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또는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영업장의 경우 재산세 세율 적용시 4%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허가업소 413개소 대한 건축물 사용실태를 조사,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룸싸롱은 93곳, 무도장은 23곳 등 116개 업소에 대해 모두 9억8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중과대상 124개소에 비해 8개소(6.4%)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제주시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은 2003년(175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있다.
이처럼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감소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업소에 대한 조사는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지방세 세입확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침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까지 겹쳐 폐업하는 유흥주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신규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사전에 과세예고, 영업장 시설로 인한 세부담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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