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TV토론회 자료 등 준비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3명이 김태환 제주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수사에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현 제주도지사인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 작성 및 토론 준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제주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이날 오전 이들의 자택과 직장인 제주도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도 기획관 O 씨와 김태환 도지사 정치특보 K 씨 및 제주도 기획계 직원 K 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모 방송이 실시한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TV 토론회에 앞서 도지사 공관에서 김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 작성과 토론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공무원 3명의 자택(승용차 포함)과 도청 사무실을 수색하고 컴퓨터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시원 검사의 지휘로 진행된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찰 수사 직원 10여 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금명 간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는 다가 선 선거일에 비춰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이 선거관련 TV토론회 자료를 작성해 제공하고, 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이 토론회 준비 모임을 도지사 관사에서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혹시 김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가 토론회 준비를 주도했거나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김 입후보 예정자가 관여됐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공무원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역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어떻든 검찰의 이 사건 수사는 눈 앞에 다가 선 5.31 도지사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이른 시일내 수사를 마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규명은 물론, 이로 인한 정치권과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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