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숙차량' 여전히 극성
'야간노숙차량' 여전히 극성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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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점령 교통방해
영업이 끝난 후 등록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이른바 ‘야간노숙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야간노숙을 일삼던 사업용 차량 91건을 적발했다. 이들 차량들은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업종별로는 화물차량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 38건, 택시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버스 182건, 화물 74건, 건설기계 44건, 도외화물 26건, 택시 22건 등 모두 359건의 야간노숙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야간노숙 차량으로 인해 문제는 부두 임항로를 비롯한 주택가 교통 소통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마저 초래한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8일부터 야간노숙 차량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야간노숙이 성행하는 임항로, 화북주공아파트 인근 동화로, 신시가지 일대를 대상으로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된다.
단속방법은 오후 11~12시 사이에 차고기 이외 주차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후에도 주차가 계속될 때 단속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촬영 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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