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폐지 합헌”
“시ㆍ군 폐지 합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3개 시장ㆍ군수등 제기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자치단체장 3명과 시민단체 대표 등 28명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과‘행정개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된 만큼 결국 지방자치 폐지와 설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위임될 것”이라며 “일정 구역에 한해 지연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해 북수계층구조를 단층화 하는 것은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비록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주민들의 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참여기회가 일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참여권이 확대됐고,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참여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만큼,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예전에 비해 축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비록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해 기본권 제안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지난 7월 주민투표 이후 제주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갔던 행정구조개편, 특별법 위헌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각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및 강기권 남군수와 이 사건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