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한 선박 빼돌린 선주 2명 지명수배
근저당한 선박 빼돌린 선주 2명 지명수배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을 담보로 대추를 받은 후 채무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선박을 몰래 빼돌려 선박내의 주기관, 행해장비 등 고가의 부품을 떼어내 도주 잠적한 선주 김 모(여, 37, 남군 성산읍 고성리)씨와 선장 박 모(43, 남군 성산읍 고성리)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과 일당인 사채업자 김 모(57, 남군 성산읍 성산리)씨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주 김씨와 선장 박씨는 부부관계로 지난 2002년 9월 4일 자신 소유의 선박 D호(제주선적, 채낚기, 29t)를 J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2억원을 대출 받고 제주시 소재 모 조선소에서 1억원, 김 모(52, 남군 성산읍 온평리)씨에게 2억원 등 총 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김씨 부부는 이후 조업부진을 핑계로 선박운영을 중지, 사채업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신설포구에 입항, 선박내 주기관, 항해장비 등 고가부품을 떼내 빼돌린 혐의다.
제주해경은 사채업자 김씨를 사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부부가 출석에 불응, 도주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제주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채권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