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단의 농촌 사람들이 제주도청 앞에 몰려와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2000년 초에는 송악산개발을 추진하라고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들과 격렬하게 맞서 충돌하다 법정으로 번지기도하였다.
1964년 제주도개발계획이 정부에 의해 세워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여도 좋다는 인식만을 가졌는가? 아니다. 제주도민들은 누구보다도 제주의 자연자원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1991년 12월31일 공포된 제주개발특별법은 한국에선 처음 지역 개발 법으로 제주도가 주관하여 수십 번 지역을 돌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정 되었다.
이 특별법은 당초 정부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개발을 쉽게 하기위해 각종 인허가와 토지 수용 등을 의제 처리 할 수 있게 특별법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민공청회가 열리자 공청회에 나선 주민들은 대부분 제주의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하며 개발이 늦어져도 우리조상들이 지켜온 자연을 보호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만들려든 특별법은 제주자연환경보전법이 될 정도로 강력한 법이 되어 버렸다. 솔직히 사람은 사막먼지를 뒤집어써 봐야 녹음의 귀함을 알고 연탄가스 에 중독되어보아야 맑은 공기의 맛을 알며 썩은 물 을 마셔보아야 맑은 물이 고마움을 알게 된다,
제주사람들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없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천혜 적 환경 때문에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발생한 곶 자 왈 개발과 송악산 개발 등에 주민들의 반발을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호강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 제주사람들은 도시에서 말하는 비싼 생수로 목욕도하고 발도 씻으며 화장실 물도 생수로 흘리고 배추도 생수로 키우고 있다. 도시사람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제주의 삼다 수는 세계적 수질을 인정받고 없어 못 파는 명품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맑은 생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하는 도민들은 많지 않다. 곶자 왈을 없애고 시설을 할 때 지하생수는 만들어질 수 없고 시설로 인해 지하에 만들어진 생수마저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악산을 개발 하는 것도 송악산이 없어 졌을 때 경관이 없어져 이 지역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면 지역 생업마저 없어지다는 사실 또한 인식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에 시설을 하면 몇 사람 취직자리가 생긴다는 입술에 발린 사탕 맛만 느끼고 있다. 도내환경단체들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단순히 감상하려는 호사 때문이 아니다. 제주의 자연은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주민들이 얻을 수 있고 자원이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으면서 후손 만대에까지 지속가능한 수입원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자원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요즘 중국의 흙먼지는 중국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이 환경에 대한 인식 없이 개발하고 양 떼 만을 키우다보니 해마다 사막이 환산되고 여기서 바람을 타고 치솟은 흙먼지 황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치명적 병을 유발케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제주의 지하수만 절대보호하고 있으면 제주사람들 과 국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한다. 물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지상의 생태계를 우선 보호하여야한다.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사용을 억제하고 생활하수처리등 철저한 환경적 노력을 하여야한다. 행정당국은 환경보호를 구호로만 외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제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제주의 기본자산인 자연환경을 우선 어떻게 보존하고 어느 범위에서 자연 훼손 없이 개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한다.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과 초등학교서부터 교육이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중요하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장식품이 아니다. 절대적 생존 자원임을 인식하여 도의회는 분권된 법(조례)을 만들어 도민들이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주길 바란다.
신 상 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