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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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ㆍ무인도 중심으로
제주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가 성행할 것에 대비, 도내 각 항포구 및 무인도를 중심으로 5월한달간 봄첨 바다낚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중 출입항 신고미필 및 과승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운항행위,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행위, 음주운항행위,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제한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영업행위,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제한 영업행위 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도내 낚시어선들의 경우 대부분 2-5t급 정도의 소형선박으로 피난장소가 없는 갯바위 낚시와 정원초과행위 등을 일삼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제주해경은 도내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기상불량시 낚시객 신속한 철수 등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낚시가 잘되는 이른바 포인트 경쟁을 위한 무리한 운항자제 등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본격 적인 단속에 앞서 낚시어선 종자자에 대한 계도활도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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