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하면 제주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요즘 그런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가슴 벅찬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제주의 대표브랜드 중 ‘청정지역’이라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축전염병 청정화가 가장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분야다. 필자도 지난 20여년 동안 수의· 방역분야에 종사하면서 크게 3가지 청정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99년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이고, 그 다음은 ‘01년도 OIE 구제역 청정화 승인, 그리고 ‘03년도 제주도 축산 역사상 46년만에 소 부루세라와 결핵병에 대한 청정지역 선포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차단방역관리를 시행하게 된 조치다. 그런데 돼지콜레라 무단 백신접종이 웬 말인가. 제주의 축산업계에 커다란 파문이 되고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우리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년 반이란 기간이 흘러 그동안 올인?올아웃 등 양돈장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 비육돈 출하 정상화 궤도에 오른 농가에게는 승리의 찬사를 보내고,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의 한 비육돈 사육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조치는 물론 전 사육돈에 대해 도외 반출하여 도내 도축금지토록 조치하였으며, 그동안 돼지전염병 청정화 유지의 문제는 우리도에 발생한 백신항체 롬주가 야외균주가 아니고 전염성도 없음이 밝혀진 이상 전농가가 백신접종을 개시하는 등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초지일관 지금의 현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이상의 백신접종 등의 논란은 적어도 없어야 하겠다.
혹자는 내 농장에 돼지콜레가 발생한 사실을 감추고자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내의 검사기술을 의심하는 자도 있을 수 있으나 설령 그러한 양돈농가가 있다면 그는 결코 청정 제주에서 양돈인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위반농가에 대하여 법 이전에 비발생지역 청정화 유지 차원에서 FCG품질인증 취소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중지 등 흔들림 없는 청정화 유지정책을 유지해야 하겠으며, 다함께 중지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
최근 여느 농업분야가 그렇듯이 수확량 감소가 높은 가격을 지탱한다고도 하겠지만 우리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모두가 질병 및 폐사가 없어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여러분의 자구노력 못지않게 정부나 국가방역기관에서도 부자 양돈농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도 기꺼이 따르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이 선사한 축복의 땅 제주에 ‘청정지역’만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성 래(제주도 가축방역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