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ㆍ저농약ㆍ무농약 등 간소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현행 5개에서 5개로 간소화된다. 또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행 5개로 분류돼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등 3개로 간소화하고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단 유기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을 유지토록 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와 함께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간을 초지 조성후 30년 경과에서 25년 경과로 단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전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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