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10회에 걸쳐 간음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4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4.제주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 씨는 지난해 6월 말 부터 올해 2월 28일 까지 L 양(13)을 자신의 집 안방으로 불러 2만원을 주고 성 행위를 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간음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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