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제74차 지방순회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종길 위원자을 비롯 상근 부회장 등 7명의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석, 제주지역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심의 조정하게 된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농협에서 개최되는 것은 농협이 지난 96년 12월 한국소보원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에 심의 안건을 보면 △유리그릇 파열에 따른 손가락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하자 있는 태양열 심야전기보일러 잔여 할부금 청구취소 △택배운송의뢰후 파손된 휠타이어 피해보상 △품질 불량한 후라이팬 환급 △인터넷 서비스 계약해지 △노상 구입 화장품 청약철회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MRSA 감염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등이다.
한편 지방소비자분쟁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한국소보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지방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소비자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가 간사 및 분쟁당사자, 참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사건을 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