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서비스클리닉' 제도
도교육청, '서비스클리닉' 제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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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요자에 고품질 서비스를 …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족 만원에 대해 보상하고 개선하는 ‘서비스클리닉’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클리닉’은 불만족 민원의 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민원 시 보상과 함께 해당부서에 내용을 통보해 개선하는 등 교육수요자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불만족 민원으로는 △담당자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 △불친절한 전화통화 △법정기한 내 미처리 민원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찾기가 어려운 경우 △민원인 편의시설 부족의 경우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불만족 민원접수 시 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보상하고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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