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00m이내 1000여곳 영업 …'정화구역' 의미 퇴색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1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술집,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울타리 반경 200m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절반 이상 참여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3분2의 동의절차를 얻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도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대상물은 지난 3월말 기준 992곳. 이 가운데 술집이 489곳으로 가장 많고 숙박업 212곳, 당구장 69곳, PC방 33곳, 만화방 16곳 등이다.
그런데 관련법의 취약 등으로 정화위원회에서 영업금지를 통보해도 버젓이 영업하는 등 학교정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유해업소들의 대부분이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PC방이나 만화방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허가가 아닌 등록제여서 교육청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통보해도 소송 제기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체육시설로 규정된 당구장의 학교정화구역 내 영업이 학교정화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면서 위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 등 각종 민원까지 유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당구장 1곳이 학교정화위원회의 영업제한 결정에 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당구장이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시켜 초.중.고 주변에서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 때문.
이에 따라 학교정화구역내 당구장 업주들은 영업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우 노래연습장 등 4곳에 대해 영업금지를 결정했으나 이들의 행정심판 제기가 인용돼 현재 모두 영업 중”이라며 “정화구역내 영업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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