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헌법재판소가 우리와 견해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이를 추진해 온 도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이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의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으며 5.31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새로이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모두가 단일광역자치제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갈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상당부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누구나가 깨끗이 이를 수용하고 승복할 것을 제의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툼이 있는 법률에 대해 사법기관의 정당한 판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를 한층 더 정의롭고 성숙한 사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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