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좋은 본보기가 지난 18일~20일까지 제주시내 정차대 290여 곳에 붙힌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라고 한다. 이 시간표는 제주시가 일부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데 따른 것인데, 바로 이 인쇄물을 제작-부착하면서 채택한 방식이 법규에도 없고, 통상적인 예도 없는 ‘멋대로 방식’인 것이다.
제주시는 사전에 단가를 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업을 특정업체에 발주해 놓고 사후에 정산키로 했던 모양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가 잘못을 시인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시내버스 정상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관련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경험업체에 버스 운행 시간표 제작-부착을 발주하게 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기가 크게 잘못해 놓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뻔뻔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시청 관계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제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런 식의 물품 구매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설사 그 액수가 1000만 원대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물품 구매 추정가격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만 되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 가격자로 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 한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줄 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