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 한 양돈 농장이 지난 1월 서울에서 2500마리 분의 돼지콜레라 백신을 구입, 3개월 동안 1806마리에 접종했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지난 2004년 11월 제주산 돼지에서 콜레라 백신 항체가 발견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여서 당국은 이를 해소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마당에 또 다시 제주 굴지의 양돈 농장에서 대규모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 사건이 일어났으니 ‘청정 지역’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임은 물론,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여파가 국내 수요에까지 미쳐 가격면에도 반영될지 모른다.
하기야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다. 돼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등 만성적 소모성 질병이 자주 발생하자 궁여지책으로 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제주 청정지역에 대한 농림부 고시로까지 금지시킨 콜레라 백신을 접종시킨 것은 매우 잘못한 처사다.
돼지에 생식기-호흡기 증후군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즉각 축산 당국이나 가축 보건 당국 등에 신고해서 대책을 구할 일이지, 제주도 전역의 청정화를 위해 금지시키고 있는 콜레라 백신을 멋대로 접종해서야 되겠는가. 그러한 행동은 남이야 어찌 되던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사태 추이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이번 돼지콜레라 백신 대량 접종 사건은 양돈 농가 스스로 묘혈을 판 격이다. 앞으로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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