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비리' 폭로 탈락자 등 30여명 조사 마쳐
한나라당 제주도의회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비리 및 보험가입 요구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22일 까지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비리
등 의혹을 제기한 공천 탈락자 등 30여 명에 대한 사실 확인 조
사를 마쳤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탈락자들이 폭로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짓고 있는 상
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공천 탈락자 측이 폭로한 '당비 100만원 납부' 및
'공천 후보에 대한 보험 가입 요구' 등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덧붙
였다. 특히 경찰은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공천 신청자 62명에 대
한 조사를 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가 공천 탈락자와 공천자를 포함한 공천 신청자 모두
에게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중요한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천 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는지 여부와 공천심사 위원이 공천 신청자들에게 자신이 일하
고 있는 모 보험에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 또는 강요했는지의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능한 한 금주 중 수사를 마치고 법리 여부를 검토한 뒤
혐의 여부를 밝혀낼 방침인데, 한 수사 관계자는 "이르면 주말 쯤
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의 수사가 아무 결과 없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으냐"고 말해 어떤 혐의점을 찾아낸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한나라
당 제주도당 도의원 공천 심시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조사는 이
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도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금품공천 의혹 제
기와 관련해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경찰과 함께 수사를 강도 높
게 펼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금품
의혹을 제기한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수사는 경찰의 금품비리 수사 결과 등 사실 확인을 한 뒤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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