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38), 김 모(37), 임 모(33)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김 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 씨에게 마약 2.1 g을 337만원에 판 혐의 등으로, 임 씨는 모두 42회에 걸 쳐 마약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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