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부정대출 40대 8개월 징역
창업자금 부정대출 40대 8개월 징역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1일 생계형 창업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8월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의료기 소
매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모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
받고 모 은행에 제출, 3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신용보증
기금에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