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1일 생계형 창업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 1999년 8월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의료기 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모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모 은행에 제출, 3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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