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조회 범인검거 '1등 공신'
휴대폰조회 범인검거 '1등 공신'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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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간 도로교통위반 사범 등 62명 붙잡아
경찰의 휴대폰 조회기가 각종 혐의 수배자는 물론 도난 차량 검
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파출소를 포함한 각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들에게 휴대폰 조회기를 지급해 범법 행위를 한 수배자를 조회해
검거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간 모두 62명의 각종 범죄 수
배자를 검거했다.
지난 달 17일 부터 이달 17일 사이에 경찰의 휴대폰 조회기를 통
해 붙잡힌 수배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19명, 폭력 14명, 사기 12명,
절도 2명, 마약.향군법 위반 등 기타 15명이다.
최근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검거된 사례를 보면, 지난 7일 오후 6
시5분께 사기 혐의 수배자 정 모씨(38)가 제주시 노형동 모 매점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검문을 받고, 휴대
폰 조회기로 신상을 확인한 결과 수배자임이 드러나 붙잡혔다.
또 지난 8일 오전 1시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벌금 200만원)로 수
배 중인 김 모씨(45.여)가 제주시 삼도2동 모 이용원 앞 노상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의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한 승용차 번호
조회를 통해 수배자임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모두 57대의 휴대폰 조회기를 순찰차 요원과 형사.수
사 요원들에게 지급했는데, 활용 실적이 좋게 나타날 경우 지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런제 지난 한 달 간 경찰이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조회한 건수
는 대인 5412건, 대차 5만7109건이다. 그러나 자칫, 혐의가 없는
사람이 조회될 경우 개인 신상정보 및 인권 침해의 우려도 없잖
아 신중한 접근(조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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