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업체 등록취소율 증가
도내 대부업체 등록취소율 증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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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업체의 폐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금융 업체들이 제도권에서 다시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지난 5월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34개소로 이 중 32.1%인 43개소가 자진 폐업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말 11.2%(등록 89개, 폐업 10개)였던 대부업체 등록취소율은 같은 해 12월 말 22.5%(등록 120개, 폐업 27개)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하로 숨어드는 대부업체가 느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대부업체들이 제도권의 연 66%의 금리로는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우면서 아예 문을 닫거나 예전처럼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생활정보지에 오르는 대부 광고를 보면 상당수가 대부업 등록번호나 이자율을 등을 게시하지 않은 불법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대부분은 ‘카드깡’ 등 불법 할인행위를 버젓이 광고하여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되는 등 서민들이 일반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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