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업체 '유착의혹'
제주시-업체 '유착의혹'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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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합의없이 '先시공 後정산'
제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보완 조정에 따른 운행시간표를 부착하면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제주시의 버스운행표 부착을 독점하다시피하면서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보완에 따라 (주)케이엘에스에 의뢰, 지난 18~20일까지 정차대 290여곳의 운행시간표를 새로 부착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1000만원 상당의 이 운행시간표 사업을 발주하면서 계약단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먼저 시공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자치단체 물품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다. 지난 10일 케이엘에스 측에 직접 운행시간표 제작을 청약,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단가에 대한 협의는 물론 견적서조차 받지 않았다.
사업단가 예상치를 가늠하는 등 통상의 계약준비 절차 없이 사실상 업체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린 것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창호ㆍ철골 면허업체로 운행시간표 제작업종도 아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특혜를 넘어선 유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엘에스는 제주시가 지난해 4회에 걸쳐 발주한 2100여만의 운행시간표 제작관련 사업을 모두 맡아 시공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정상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관련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경험업체에 운행시간표 부착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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