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또 ‘백신파문’
양돈업계 또 ‘백신파문’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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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마리에 ‘콜레라 백신’ 접종 대규모 사육농 적발

도, 과태료 부과 …도내 도축금지

2004년 11월부터 제주산 돼지에서 콜레라 백신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난 뒤 현재까지 일본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도내 한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가 접종금지 규정을 어기고 돼지 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돼지 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 돼지를 위탁 사육시키고 있는 모 종돈장으로부터 분양받은 3개 위탁농장 모두 돼지 폐사율이 일반 농가들보다 높게 나타나 축산당국이 정확한 원인파악에 나섰다.

양돈농가들은 제주도 등 축산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 조기에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모 종돈장으로부터 4000마리의 돼지를 위탁사육하고 북제주군 조천읍 한 농장이 지난 1월부터 사육 중인 돼지에 콜레라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농장이 올 1월 서울에서 모두 2500마리에 접종 분량의 백신을 구입한 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806마리에 백신접종을 마쳤다는 구두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돼 농림부 고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에 의해 백신 접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런데 이 농가는 지난해 제주양돈 농가에게 큰 타격을 준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질병 등 만성 소모성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돼지 콜레라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지난 1월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20~30%의 돼지가 잇따라 폐사하자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했다.

이 농장은 백신접종 후 폐사율이 13%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은 도내 최대 양돈장인 모 종돈장에서 새끼돼지를 분양받아 위탁사육하고 있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다.

이 질병은 연간 2만5000마리의 새끼돼지를 공급하는 종돈장과 이 종돈장에서 새끼돼지를 위탁받고 있는 또 다른 2개 농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 당국은 이 질병이 돼지콜레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제주양돈사업의 청정성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이 이뤄진 돼지 전량을 제주에서 도축을 금지시킨 뒤 타지방으로 반출처리키로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근본적으로 종돈장과 농가 모두 돼지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PRRS 등 감염이 늘면서 초래된 것”이라며 “농가들의 자발적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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