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쇄강도 20대 검거
편의점 연쇄강도 20대 검거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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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벗고 올라가다 환기통에 '지문'
제주시내 24시 편의점 연쇄 강도 용의자가 검거됐다.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다.
제주경찰서는 20일 이 모씨(24)를 특수강도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고, 지난 3월14일 이후 4차례에 걸친 제주시내 4군데 편의점 강도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1개와 장갑 1켤레, 신발(운동화), 상의 2개, 청바지 1개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이 처음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을 통해서였다. 지난 달 16일 오전 5시 2분께 모 마트에 침입해 강도짓을 할  때 CCTV에  찍힌 인상착의와  운동화 흔적 등이 단서가 됐다.
특히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께  모 마트 범행시 채취된  그의 지문이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씨는 이날  아침 앞문으로 편의점에 침입해 여자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턴 뒤 뒷문으로 도주하다 담장에 철망이 쳐져 있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자 장갑을 벗고  환기통을 짚고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서 남긴 지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채취한 지문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감식을 의뢰, 용의자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판정 통보를 받고 이씨를 검거했다.
결국 며칠전 제주시  모 원룸  30대 여인 강도겙?즯살인  및 방화 용의자를 과학수사로 검거한데  이어 거둔 과학수사의  쾌거인 셈이다.
경찰은 이씨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폐쇄회로 TV에 찍힌 인상착의와 운동화 족적 및 지문을 증거로 제시하자 2차례 범행만 인정하다가 4건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일 모 편의점 등 피해 현장에 대한 현장 검증에서 당시 범행 순간들을 순순히 재연했다.
더구나 이씨는 지난 18일 아침에도 노형동 모 마트에 침입해  또 다시 강도짓을 하려다가 강화된 경찰의 방범망 때문에 범행을  포기했다고 경찰에서 털어놓았다.
이씨는 범행 장소에 대해 범행 후  도주하기가 쉬운 곳, 여자 종업원만 근무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오전 5시 전후 시간대를 범행  시간으로 택한 것은 새벽  운동을 가장한 범행이 용의하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혀 사전 치밀한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차량을 이용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범행에 옮겼다는 진술에 따라 망을 본 범인 등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동기
이 씨는 다른  지방 출신으로,  지난 2004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제주에  내려왔다. 제주시내  모 의류유통업체  배달사원으로 일하면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봉급으로는 부모 생활비(월 30만원)와  종신보험료(30만원) 및  휴대폰 사용요금(10만원)을 지불하면 30만원 밖에 남지않아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거 경위
경찰은 제주시내 편의점  연쇄 강도 사건이  잇따르자 방범활동과 잠복근무를 강화했다. 전.의경을  대거 방범활동에  투입해 편의점 순찰을 강화했으며, 수사반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형사 인력도 9명을 보강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의 용의자 검거는 실패했다. 그동안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폈지만, 용의자 이  씨의 경우  전과가 없기 때문에 당초 수사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결국 범행 때 남긴 지문과 인상착의 및 신발  족적 등 유류물을 근거로  용의자를 체포했다. 첫 사건이 발생한지 36일만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7시께 용의자  이 씨가 일하는 제주시내  모 의류유통업체에서 이 씨를  연행해 범죄  사실을 추궁해  연쇄 강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범행 대상
용의자 이 씨는 새벽  부녀자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이 시간대에 현금을  털기가 쉽고, 편의점들이  주로 대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범행후 도주가 쉬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침 운동 시간대여서 운동을 가장해 범행을 했다.
▲공모 여부
경찰은 이 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주목하고 있다. 차량이 이 씨의 소유가 아닌 점에도  의심을 두고 있다.  혹시 범행 때  망을 보아 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씨가  강도질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부분 범행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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