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단속대책
제주공항 단속대책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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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제주국제공항 질서확립대책이 마련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증가로 인해 공항주변 호객행위가 늘고 있으며 렌터카 업체 상주주차 불법영업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장단거리 분리지점에서 호객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이 도박이나 기타 무질서한 행동을 연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와 예약자간 차량 임대계약서 작성장소로 대형 승합차량을 이용하면서 장시간 주차시켜 주차회전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15인승 대기차량에서 직원을 상주시켜 계약서 등을 작성 영업할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60일 사업일부정지에 처하고 3차위반시에는 해당 렌터카업체에 감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한 별도의 단속조를 편성,택시승차대 주변 택시운전자 복장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중점 단속, 1차 위반시에는 경고를 다시 적발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7~8월 성수기 동안 공항 입주업체 및 임직원 등 자가용차량 부제운영과 카풀제를 실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덜기로 했다.

공항경찰대는 단속요원을 증원, 공항주변 호객 행위 및 화투놀이 등 무질서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택시운전사 준수사항 교육, 홍보는 택시조합이 맡는 한편 렌터카 조합은 영업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상시주차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화 함께 도를 비롯 공항공사, 경찰, 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 8월말까지 두 달동안 분야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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