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녹취시스템 운영
앞으로 제주시청 민원부서에 전화하는 민원인들은 언어에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이용한 폭언, 욕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원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각종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갖은 민원인들이 욕설 등 전화폭력 사례가 빈번, 민원담장자들의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민원인과 전화통화 중 폭언 등이 나올 경우 ‘발신자번호표시 및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사전 예고 후 녹음하는 전화통화 녹음시스템을 도입, 오는 24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대중교통(2대), 노점상단속(2대) 등 20 개부서에 1~2대의 녹음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후 이를 점차 확대ㆍ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전화폭력 근절은 물론 향후 민원분쟁 등 문제 발생시 녹취파일을 법적근거로 제시, 민원담장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논쟁 발생시 정확한 내용 확인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원담당자들의 전화예절 제고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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