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
도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 중 65%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2% 고용을 의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도내 117개 대상업체 가운데 65.8%인 7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도 전체의 33.3%인 39곳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고용 미달인원만큼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고용 업체 7곳 중 2곳(28.5%)은 의무고용률에 미달돼 부담금 48000만원을 냈다.
장애인 20명을 고용해야 하는 S업체의 경우 14명만 채용, 3152만원의 부담금을 물었고, J업체도 의무정원보다 2명이 적은 7명을 고용, 164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은 장애인 채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란 선입견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 미달 시 부담금 부과 등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데다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홍보가 부족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장애인 1인당 월 30~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 고용률은 2.46%(274명)로 전국 평균 고용률 1.31%보다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일부 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3월 현재 도내 등록장애인은 모두 2만3329명으로 전년 9월 2만1713명보다 7.4% 증가했다. 시ㆍ군별로는 제주시 1만726명, 서귀포시 3674명, 북제주군 5121명, 남제주군 371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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