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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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보건소, 28일까지 신청접수
남제주군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가정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자로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로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2회에 걸쳐 510만원을 지원한다.
남군은 오는 28일까지 불임부부 의료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남군은 10일 현재 불임부부 신청접수자 11명 가운데 7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 조기 시술 지원결정서를 통보해 신청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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