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오락실 영업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을 이유로 오락실의 매상금을 절취한 박 모씨(31)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8일 제주시내 모 성인 오락실에서 동업을 하기로 했지만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락실의 금고를 열어 1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는 돈 40만원을 절취한 혐의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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