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기동단속반을 편성, 17일부터 이달말까지 횟집,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주요 수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참돔, 구문쟁이 등의 활어와 옥돔, 조기, 명태 등의 냉장 냉동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과 혼합해 파는 행위다.
남군은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원산비를 표시해 판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1/4분기동안 2건이 적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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