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최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의회(議會)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안(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이 조례 안(案)은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을 현행 56명 보다 크게 늘어난 104명으로 규정하면서도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회 사무처장이 행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직원들의 구성은 일반직이 현재의 26명에서 45명으로, 별정직이 7명에서 24명으로, 그리고 기능직이 23명에서 35명으로 짜여 져 있다.
이에 대한 제주도 의회의 반발은 다른 게 아니다. 첫째 의회 사무처장 권한으로 돼 있는,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기능직 직원의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갖도록 해 달라는 것과, 둘째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일반직 45명은 전체 직원 수에 비해 많다는 불만이다.
그런데 의회의 반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서로간에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제주도의 생각으로는, 첫 번 째 문제인 별정직과 기능직 인사권의 경우 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무처장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멍석이 덕석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제주도는 별정-기능직 인사권을 의장이 갖는다고 명문화 하면 될 일이다.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다. 도의 주장으로는 일반직을 줄이고, 기능-별정직을 늘일 경우 사무국 구성상 신분 불안에다 직원 선발 상의 문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도리어 도의회 쪽의 생각을 이해 못하겠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일반직을 더 늘려 달라고 해야 할 터인 데, 거꾸로 가는 감이 없지 않다. 기능-별정직이 많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의원들의 인사 청탁에 혹시 잇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제주도 의회는 일반직 정원은 안(案)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양쪽이 투덜대 봤자 도민들에게는 밥 그릇, 국 그릇 다툼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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