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용정보 관리 못한 것도 잘못"
"자신의 신용정보 관리 못한 것도 잘못"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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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신상정보 소홀 피해액 40% 본인 책임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피해액  중 40%
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J 씨(북제주군)가 모 카
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J 씨에
게 피해액 900여 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신적 피해액
400만원을 포함, 94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 씨는 지난 2002년  3월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맡겨 놓
았는데, 5월2일 어머니가 이 카드를 조 모씨에게 빌려줬다는 사실
을 알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가 분실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카드를 빌린 조 모씨는 같은 달 11일 카드사에 전화로  카
드 소유자인 J 씨처럼 행세하며  분실 해제를 신청했고, 카드사는
카드 비밀번호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걸쳐 카드 주인  J 씨가 이미
분실 신고한 이 신용카드를 해제시켜 줬다.
이후 조 모씨는 같은 해 5월1일 부터 10월께 까지 이  신용카드로
900백 9만 2400원을 결제해 사용했고, 카드사는 카드 주인 J 씨의
모 은행 계좌에서 이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
이에 대해 법원은 분실 해제 신청시 본인임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카드사에 잘못이 있으므로  카드사는
카드 주인 J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상 신용카드를 양수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조  모씨가
카드의 비밀번호 등 J  씨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J 씨의  잘못도 있다고
보고 J 씨에게 40%, 카드사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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