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세기준일 소유자에 1년치 부과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에 소유하고 있다면 (1년치)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일반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는 비난역시 만만치 않아 법적분쟁으로 갔을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제주시가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1년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사청구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제주도가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9월 정모씨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2005년 5월 25일), 2개월 뒤(2005년 7월 25일)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5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정씨라는 이유로 정씨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후 정씨는 자신은 불과 2개월밖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1년치 재산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제주시는 정씨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했다.
감사원은 “재산세는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한 뒤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는 일련의 징세사무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 기준일을 감안,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업무가 조세부과 행정이 편의상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행정편의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실 소유기간을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최근의 사회현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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