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대상 마을은 대정읍 구억리, 가파리 등 2곳, 남원읍 한남리, 수망리 등 2곳, 성산읍 오조리, 시흥리, 수산리, 온평리, 난산리 등 5곳, 안덕면 서광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등 4곳, 표선면 표선리, 성읍리, 가시리 등 3곳 등 총 16개 법정리다.
남군은 법정리에 포함된 행정리 20개리별로 오는 5월 20일까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마을 협약서와 함께 읍면을 경유, 군에 보조금 신청토록 했다.
직불제 보조금 지급기준은 밭과 과수원인 경우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이며 하한선은 0.1ha다.
남군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76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중산간 보전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농겨지 면적이 마을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안덕면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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