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체결 흐름 따라 제기
미국이 타국과의 FTA 체결시 자국 농산물 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은 개방 예외로 취급하면서 상대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양국간 불균형 형태로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가 많아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민감품목을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젼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적용한 양허방식과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보면 한미FTA협상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전체 농산물 가운데 19%인 342개 품목을 자국의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정했으며 이 가운데 당류, 낙농품, 담배 등 182개 품목은 아예 관세 인하예외품목으로 분류했다. 160개 품목은 무관세 등 자율관세 수입물량 17년 관세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즉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1799개 품목 가운데 1424개만이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이었고 342개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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