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카지노 영업한 50대 식품법 위반 기소
음식점에 카지노 영업한 50대 식품법 위반 기소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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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14일  음식점에 카지노
를 설치한  B 피고인(51)에게  벌금 500만원을,  J  피고인(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 29일  부터 10월18일 까지 제주시내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바카라 3대, 블랙젯 2대 등 6대의 카지노
게임기를 설치, 영업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J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B 씨의 영업시설을 승계받아 같은
달 30일 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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