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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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52ㆍ경기도 의정부)씨는 지난 1월 이후 제주시에 내야 할 취득세 133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제주시는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취득 부동산에 대한 압류 외에 이씨의 부동산 등기 내역을 추가로 조사해 이씨가 용담동 300평의 토지에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찾아내고 압류를 통고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저당권을 조사,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140억원대에 이르러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5년간의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토대로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지방세 체납자 42명을 찾아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7400만원.
시는 이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 납부촉구와 함께 압류예고 해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 달 중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당권 등이 압류등기 되면 체납액을 모두 낼 때까지 해당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 또 해당 부동산의 경매 매각 때 매각대금 배분금 중 압류등기된 저장권자에 대한 배분이 제한되고,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저당권 압류 같은 특단의 대책을 빼 들었다”며 “앞으로 저당권 등기자료 뿐만 아니라 예금.증권.급여 등 각종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 체납액 징수 처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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