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대비 책임당원 2366명 불법모집 후보자 부인 등 2명 구속
당내 경선대비 책임당원 2366명 불법모집 후보자 부인 등 2명 구속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금품제공 등 혐의 27명은 불구속 입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부인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모집책
27명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전  제주도의회 의원  홍 모씨(62)의  부인
이 모씨(54)와 당원 모집책 한  모씨(54)를 구속하고, 당원 모집책
27명을 입건했다. 또 당시 도의원 후보자  홍 모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처럼  대규모 인원이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구속 또는 입건된
이들은 모집책을 동원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책임  당
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월 2천원 씩 납부하는 당비 보전금  명
목으로 1인당 2만원 씩  모두 165명분 33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모집책 80명을 동원해  모집한 책임 당원 규모도  2366명에 이
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모집책 80명  가운데 3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27명만 입건했으며,  당시 도의원 예비  후보인 홍  모씨는
부부가 모두 피의자의 경우 1명만 구속하는 관례에 따라 이  사건
중심자인 부인 이 모씨만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후보 예정자인 홍 모씨와 부인 이 모씨는  지
난해 9월~11월 사이에  제주시 모 장소에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모집책  80명을 동원하여 책임  당원 2366명을  모집,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 지난해 추석에 선거구민 6명에게 고등어 1상자(시가  2만원 상
당)씩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구속된 한  모씨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모집한  40명의 당
원 중 20명에게 1인당 2만원씩 4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 나
머지 모집책 24명은  각자 10명~200명씩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
보전금 명목으로  1인당 2만~26만원  까지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지방청 윤영호  수사 2계장(경감)은   이 사건 적용   법률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사
무실 등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사전전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