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지역농협,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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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농협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도 더욱 강화된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특별.광역시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농민들이 시.군 등 일정 범위내에서 여러 지역농협 중 한곳을 선택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조합끼리의 경쟁과 자율적인 흡수.합병도 가능케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 읍.면을 아우르는 대형 지역농협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1개 읍.면에 여러 개의 조합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개정안은 지역조합의 합병의결 종족수를 종전 3분의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기준을 완화, 자율합병이 쉽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조합의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에 전문 경영인 역학을 하는 상임 이사를 두고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안에 농협이 자체적으로 자본금 확충 방안을 비롯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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