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조례에 강한 불쾌감
공무원 정원조례에 강한 불쾌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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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임시회를 개회,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과련 조례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도의회가 공무원 정원조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 심의결과에 초미관심.

이와 관련, 양우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기관은 대거 승진과 전문직 채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일반직 위주로 짜여진 것은 참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

양 의장은 이어 “특별법 제 14조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에게 일반직을 제외한 의회의 별정직과 계약직, 기능직 등이 인사권한을 줄 수 있는데도 이를 명시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의회의 자치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납득할 수 없는 조캇라고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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