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계약후 도주…2001년부터 모두 450건
선원 선불금 사기 사건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소 감소추세였던 선원 선불금 사기 사건이 요새들어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다시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L씨(41, 충남 태안군 근홍면)가 제주선적 연승어선 Y호(29t) 선주 M씨(41, 남제주군 성산읍)으로부터 선용금 1000만원을 받고 타인명의를 도용, 승선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주, 지명수배 중 검거됐다.
이 같은 선용금 피해는 2001년 3억5000만원, 2002년 5억3000만원, 2003년 5억5000만원, 2004년 1억3000만원, 2005년 2억2000만원, 올들어 13일 현재 5000만원으로 총 18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중 발생된 사기사건은 총 450건. 이 가운데 213건 24며이 구속됐고 189명을 불구속처리됐다. 나머지 237건은 타기관으로 이송조치되거나 기소중지 처리됐다.
선용금 사기 수법은 먼저 어선에 승선할 것처럼 선불금을 착복한 채 도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어 선원으로 근무 중 알고 지내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허위의 승선계약서를 작성, 이를 선주 및 선장에게 건넨 후 도주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범으로 수배된 후 타 어선에 승선 중 검거되더라도 현재의 선박 소유자가 선용금을 변제, 승선 고용한다는 점과 1000만원 이하의 사기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더라도 불구속 수사한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도내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선용금 사기범죄 대책 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주의와 함께 향후 선용금 편취 사기범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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