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2일 농산물 계약재배 대금을 편취한 송 모씨(61)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03년 5월 피해자 모씨에게 양배추 대금을 선불로 주면 경작자와 재배계약을 체결해 수확기에 물량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